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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논문심사를 통한 졸업요건

논문지도교수 배정 및 논문지도

☞ 논문지도교수 배정이란? 대학원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작성해서 심사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논문작성을 도와주는 교수를 배정받는 것을 말함.

 

논문지도교수 선정 시기
논문지도교수 선정 시기
과 정 선 정 시 기
석 사 4학기 시작 이전

 

논문지도교수 선정
  • 소속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의 의사, 전공 및 교수의 수업분담을 참작하여 학과장의 제청에 의해 대학장이 정하게 됨.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명예교수, 타 학과 전임교원, 타 대학교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음.
  •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학생의 희망에 의해 배정)에는 2명의 지도교수를 배정 받을 수 있음.
  • 지도교수 배정을 원하는 학생은 예비심사원 제출시에 예비심사원과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소속 학과장의 서명을 받고,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지도교수가 배정됨.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  퀀트응용경제학과는 예비심사를 면제

 

학위청구논문 심사

☞ 학위청구논문 심사란?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논문심사는 수준 높은 논문의 배출을 위해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선정된 위원(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되며, 합격/불합격처리가 됨. 이 경우 논문예비심사 합격자에 대해 차학기에 진행하는 심사를 본심사라고 함.

☞ 예비심사와 심사를 동일한 학기에 동시 진행하는 것은 불가함.

 

제출자격
  • ①학칙에 규정된 각 대학원별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하고(선수학점이 부과된 경우 선수학점 포함) ②그 평균성적이 B이상이며, ③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④ 연구등록을 모두 납부한 자

    상기 조항 “①+②+③+④ 요건을 심사신청 전에 모두 충족해야 심사신청 가능함.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자격 및 심사료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자격 및 심사료
과 정 자 격 사 항 심 사 료
석 사 수료학점 취득(평균성적 B이상), 논자시(전공,외국어) 합격,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과목 이수, 지도교수 추천자 100,000원
논문심사
  • 공개발표 및 심사 1회와 최종심사 1회로 총 2회 실시하며, 논문심사의 1차 심사인 공개발표에는 전임교원 및 재학생이 참석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학과학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함. (다만, 논문내용의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사전 요청으로 공개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