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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등록·휴학·복학

휴학

개인적인 사유로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
 

- 퀀트응용경제학과는 휴학하고자 할경우 1.5년 졸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의 필요.
- 특히 가능하면  여름 학기후 또는 가을 학기 후에 휴학할 것을 권고함.

 

일반휴학 신청
  • 개인적인 사유로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휴학기간에 학사서비스(gls-신청/자격관리)를 통하여 일반휴학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함.

 

재학 중 사용가능한 휴학 학기 수
  • 석사과정 : 3학기(1년 6개월)

 

신입생 및 편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는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표시 즉, 등록을 하였으므로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창업)
  •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서비스(gls-신청/자격관리)를 통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통(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스캔파일 혹은 사진파일을 첨부하여 임신, 출산, 육아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 한 번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로 한하며 등록 후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고 복학 시 무료복학으로 처리 함.
  •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만8세 이하의 자녀(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할 수 있음.
  • 임신ㆍ출산ㆍ육아휴학은 재학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산학협력단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학사운영팀으로 창업 휴학 신청서와 사전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한번에 1개 학기만 신청할 수 있으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의 재심사를 통과한 후 휴학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로 한하며 등록 후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하지 않고 복학 시 무료복학으로 처리함.
    • 창업 휴학은 재학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신청방법
  • 학사 일정에 정해진 휴·복학기간에 학사서비스((gls-신청/자격관리))를 통해 복학신청을 신청할 수 있음.
  • 복학신청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과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함. → 수강신청은 등록금 납부 전에도 가능

 

 

제적

제적은 자퇴,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으로써 제적처리가 되면 후에 재입학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재입학 여석 부족 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니 학적관리에 유의하야 함.

 

자퇴 제적

학생사정에 의하여 학생 및 보호자의 신청으로 제적처리하는 것임.

 

휴학만료 제적

일반휴학 만료 제적 : 일반 휴학한 학생이 일반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일반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리됨.

 

미등록 제적

재학생이 학사일정에 정해진 등록기간 또는 휴학기간까지 등록 또는 일반휴학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됨

 

 

재입학

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매학기 개강일 이전 소정의 신청기간(1월 2주차, 7월 2주차)에 재입학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 짐.

 

제적일로부터 1년 이후에 재입학 신청 가능

 

재입학 절차
  •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2학기: 1월 둘째 주, 2학기 7월 둘째 주)에 재입학원서를 제출
  • 재입학 허가 후 소정의 등록금(재입학금 포함) 납입 및 수강신청
  • 기 등록횟수와 기 취득학점 인정
  • 재입학 여석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청하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