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연계전공] 교환학생 상담 및 타대학취득학점인정 안내(예정/인정)
- 경제대학
- 조회수3286
- 2021-10-01
- (양식)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 조서_국제통상학과.hwp
- 타 대학 취득학점 예정.인정조서 작성 매뉴얼_학생용(GLS신청).pdf
- (양식) 타 대학 취득학점 예정 조서_국제통상학과.hwp
◎ 국제통상연계전공 학점교류 예정/인정 절차:
관련 서류 학과사무실 제출 → GLS신청 → 검토 및 승인
1. 학과사무실 제출 서류: 이메일(skkutrade@skku.edu) 제출
1) 파견 전
- 타 대학 취득학점 예정조서
- 수업계획서 (타 대학 교과목 및 본교 인정 예상 교과목)
※ 수업계획서는 본교 국제통상연계전공과목 수업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을 형광펜 표시하여 제출(교과목 매칭 70%이상, 학과사무실에서 대신하지 않음*)
2) 파견 후
-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조서
- 결재 완료된 ‘타 대학 취득학점 예정조서’
- 수업계획서 (타 대학 교과목 및 본교 인정 예상 교과목)
- 시수증빙자료: 1학점/15시간(2018.11.12규정), 과목당 최대 3학점
- 성적표 원본(국제처 날인 必)
2. GLS 상의 타 대학 취득학점 예정/인정조서 작성(첨부 매뉴얼 참고)
3. 성적변환
1) 본교의 학점부여 기준 및 성적등급(A+~F)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되, 필요한 경우 “P”(합격), “F”(불합격)로 인정할 수 있음
2) 성적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 성적표에 상대 석차 백분율이 표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각 수업의 교강사에게 석차확인 메일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함. 메일에는 수업명과 석차 표시되어야 함
3) 유럽대학의 ECTS 학점은 본교 학점 2:1 기준으로 인정됨. 유럽대학 성적표에 ECTS 학점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ECTS 변환 기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예) 5 ECTS의 경우 반올림하여 3학점으로 인정되나 학점은 학과에서 검토 후 조정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본교의 학기당 수강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 및 학점인정 가능
● 파견 전 예정조서 제출 및 학과장 승인 필수 (예정조서 제출 및 승인이 없는 경우 학점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예정조서 승인 후 교과목 변경 시 변경된 교과목에 대한 승인 필수 (변경 교과목 미승인 시 학점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타 학교 수업계획서는 실제 수강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또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 상의 수업계획서 내용의 캡쳐를 제출 (영어/한글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 영어/한글로 번역 또는 요약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
● 경제학원론1, 경제학원론2,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의 전공핵심 4개 교과목은 타 대학 학점 인정이 불가
● 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타대학에서 수강할 수 없으며, 타대학에서 이수한 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본교 및 타대학에서 다시 수강할 수 없음
● 학점인정은 귀국 후 성적표 수령시 2주 이내에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함.
* 국제통상연계전공 학과사무실: 02-760-0941 / skkutrade@skku.edu (상담가능시간: 평일 10:00-17:00)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